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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복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0원 지원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혜택 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