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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이란? 2027 공공부문 기간제 최대 248만원 지급표

한 줄 정답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수당으로, 2027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2,000원~최대 248만 8,000원(최저임금 118% 기준)이 지급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연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 공공 기간제 약 14만 6,000명 중 1년 미만이 약 7만 3,000명(절반)
금액
최저임금 118%(254만 5,000원) 기준 × 보상지급률 8.5~10% → 1~2개월 38만 2,000원부터 11~12개월 248만 8,000원까지 근속 구간별 차등
기간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부터 공공부문 의무 지급 /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7월 선제 도입
신청
소속 공공기관(고용주)이 계약 종료·퇴직 시 자동 산정·지급 —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님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공공부문 전체에 의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28).
  •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118%인 254만 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8.5~10%)을 적용해 1~2개월 38만 2,000원부터 11~12개월 248만 8,000원까지입니다(고용노동부).
  • 지급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계약자의 차별을 보완합니다(고용노동부).
  • 이 제도는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기본급의 5~10%, 2021년 3,038명 지급)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기호일보·경기도).
  • 한국도로공사는 의무 시행(2027년)보다 6개월 앞선 2026년 7월 선제 도입했으며, 정부는 공정수당과 함께 퇴직금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서울경제).

용어 먼저 정리

공정수당
근무 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그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으로, 짧게 일할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합니다.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로, 1년 미만 계약자는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해 공정수당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공정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그 불안정성을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으로, 짧게 일할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수당(公正手當)은 계약 기간이 짧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 수당입니다. 핵심 원리는 '짧게 일할수록 더 불안정하므로 더 많이 보상한다'는 것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비율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수당이 근속이 길수록 늘어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퇴직금 같은 장기근속 보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정수당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고용 불안정 보상'으로 설계됐습니다.

2027년부터 전국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정부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인 254만 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근무 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지급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초단기 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5-29)

공정수당은 왜 도입됐나요? (배경)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을 '11개월'로 쪼개는 관행과, 1년 미만 노동자가 받는 임금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정수당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관행입니다.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계약을 일부러 11개월 등 1년 미만으로 끊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임금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었는데, 1년 미만 노동자는 280만원으로 약 9만원이 적었습니다. 더 불안정한 노동자가 임금까지 더 적게 받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공정수당 대책·실태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28)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가 약 7만 3,000명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자체를 사실상 금지해 문제의 뿌리를 함께 손봤습니다.

공정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간제·비정규직)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며, 민간기업 직원이나 정규직은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공정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부문
  • 고용 형태: 위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
  • 핵심 조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계약자

즉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고도 불리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여야 하고, 1년 미만 계약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계약자는 원래 퇴직금 대상이므로 공정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급여 같은 별도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계산방법·지급표·지급방법)

기준금액 254만 5,000원에 근무 기간별 보상지급률(8.5~10%)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계약 종료 시 자동 지급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공정수당 =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 = 254만 5,000원) × 보상지급률입니다. 보상지급률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 1~2개월은 10%, 11~12개월은 8.5%가 적용됩니다.

2027년 공공부문 기준 근속 구간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5~6개월 구간)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126만원을, 계약 만료 직전인 11~12개월 노동자는 248만 8,000원을 받습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최대 248만원 공정수당, 아시아경제 2026-05-29)

받는 방법: 공정수당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고용주)이 계약 종료·퇴직 시점에 자동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근무 기간과 지급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급여명세·퇴직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수당이 고용 안정성을 정말 높일까요? (경기도 사례·자동차 산업)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5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지만, 비정규직 자체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니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정수당은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출발점입니다. 경기도는 기본급 총액의 5~10%를 근속 역순으로 지급했고, 2021년 한 해에만 도·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3,038명에게 약 23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2개월 이하 33만 7,000원 ~ 12개월 이하 129만 1,000원). 2027년 전국 제도는 이 경기도 모델의 지급액을 크게 높인 확대판입니다. (이재명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실시, 기호일보 2026-04-28)

고용 안정성 측면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금전 보상과 임금 격차 완화라는 긍정 효과가 있는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유지한 채 돈으로 달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처럼 사내하청·기간제 비중이 큰 민간 제조업에서도 '자동차 산업 공정수당'을 찾는 검색이 늘고 있지만, 현재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자동차 등 민간기업에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부문 표준이 자리 잡으면 민간 확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 노동자도 제도 취지와 기준금액·보상률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수당 도입, 무엇을 따져봐야 하나요? (고려사항)

고용 위축 우려와 '비정규직 고착화' 논란이 있어, 공정수당은 정규직 전환·쪼개기 계약 금지와 함께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이해할 때 함께 따져볼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 위축 우려 — 단기 계약에 추가 비용이 붙으면 기관이 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은 예산 뒷받침과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② 비정규직 고착화 논란 — 보상만 하고 고용 형태는 그대로 두면 '비정규직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 것은 이 비판을 일부 반영한 조치입니다.

③ 기본급과의 비율 — 공정수당은 기준금액(2027년은 최저임금의 118%)의 8.5~10% 수준입니다. 보상률이 기본급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고용 불안정을 실질적으로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④ 민간 확대 여부 — 현재는 공공부문 한정이므로, 민간기업 노동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소속 기업 규정과 고용 형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수당 근속기간별 지급액 — 2027 공공부문 vs 2021 경기도(참고)

공정수당 근속기간별 지급액 — 2027 공공부문 vs 2021 경기도(참고)
근무 기간2027 공공부문2021 경기도(참고)
1~2개월38만 2,000원33만 7,000원
3~4개월84만 6,000원70만 7,000원
5~6개월126만원98만 8,000원
7~8개월162만 2,000원117만 9,000원
9~10개월205만 5,000원128만원
11~12개월248만 8,000원129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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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2027년부터 대상입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나 1년 이상 계약자, 정규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기업 직원도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공공부문 기준으로 기준금액 254만 5,000원(최저임금의 118%)에 근무 기간별 보상지급률 8.5~10%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아, 1~2개월은 10%(38만 2,000원), 11~12개월은 8.5%(248만 8,000원)가 적용됩니다.

공정수당은 신청해야 받나요, 자동으로 주나요?

별도 신청 없이 소속 공공기관(고용주)이 계약 종료·퇴직 시 자동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의 근무 기간과 지급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급여명세와 퇴직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도 공정수당을 받나요?

현재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며, 자동차 등 민간기업에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민간 노동자는 소속 기업의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급여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공정수당 대상인 1년 미만 기간제는 원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수당은 바로 이 '퇴직금 없는 초단기 계약'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려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대신 받는 별개의 보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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