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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생계
면세유
동의어 농업인 면세유어업인 면세유
한 줄 정의
농업인·어업인이 농기계·어선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면제받는 경유·휘발유. 농협·수협에서 발급.
자세한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근거.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주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주관, 수협을 통해 발급(어업포털 fishbiz.go.kr). 농기계·시설(트랙터·관리기·난방기·어선·양식장 발전기) 한정 사용 — 일반 차량 사용 시 환수·처벌. 경유 기준 ℓ당 약 380~500원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