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정 산식 기준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결정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법정 산식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근로장려금산정표와 소득·재산 심사, 국세 체납 충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구조 한눈에 보기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 지급 | 점감 구간 | 소득 상한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 4,400만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지급일·감액·수령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안내와 감액 사유 정리, 통지서 현금 수령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근로장려금산정표(구간 단위)와 소득·재산 심사, 국세 체납 충당(30%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왜 절반만 받나요?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정기신청분(5월 1일~6월 1일 신청)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별도 심사를 거쳐 순차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