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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창업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원 한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혜택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상시신청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