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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복지
에너지바우처
70만원 지원금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혜택 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25년도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일정
- 주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기간
- 마감일
- 2025.6.9(월) ~ 2025.12.31(수)
- 처리 기간
- 평균 14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 접수